티스토리 뷰
목차
건설일용직도 일정한 조건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건설일용직 퇴직금은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근로자가 적용대상 근로자이며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 (12개월) |
1.피공제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2.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3.피공제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4.건설업 이외의 사업등에 고용된 경우 5.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6.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7.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 | 만 65세 이상 이거나 사망한 경우 |
단, 건설업에서 퇴직의 의미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때를 말합니다.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일용직 퇴직금 신청방법
건설일용직 퇴직금 신청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하며 직접방문, 우편,팩스,이메일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접방문신청 시 (지사/센터위치 확인하기)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시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확인하기)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하기)
건설일용직 퇴직금 산정방법
건설일용직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미상환대부금 - 퇴직소득세)
나의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건설일용직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일용직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에게 안정적인 퇴직금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