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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신청은 예산소진시까지 이므로 예산이 소진되어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비비 지원금은 배달비등 각종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kr  또는 소상공인 24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택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1. 정보제공동의
    2. 본인인증(휴대폰인증,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3. 신청정보(신청자 정보, 본인명의 계좌정보 입력)
    4. 신청완료(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5. 증빙제출 (신속지급대상자는 해당 없음,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제출)

    신청매뉴얼 바로가기

     

     

     

    매출기준, 업종제한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을 통해 재검토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대상 

     

    1. 신속지원대상자 

    연매출액 1억 4 백미만으로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2. 확인지급대상자

    연매출액 1억 4 백미만으로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3. 지원요건

    1. 2024년 12월 31일 이전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현재 휴업 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 택배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2.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 원 미만사업자(연매출액 확인하러 가기)
    3.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가능(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
    4. 전 업종 신청가능하지만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도 신청가능
    6. 배달 실적인정기간은 24년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실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과거 배달택배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관련증빙을 잘 보관 후 확인지급 신청기간 내 신청 제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액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1. 신속지급

      신속지급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된 배달비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하며,배달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배달비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2. 확인지급

      확인지급대상자는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 이용실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배달인 경우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기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속지급대상자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확인지급대상자는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증빙서류

     

    확인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배달, 배달플롯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등)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증빙서류

     

     

    2.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실제 배달 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가능한 증빙( 차량, 오토바이 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이동식 카드단말기, 포장용기 구매 내역, 전단지, 영업간판에 직접배달 명시, 소비자에게 배달 완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완료 문자, 사진인수증, 배송주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 배달장부등)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증빙서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증빙서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증빙서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문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18시)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평일 09시~18시)

     

    소상공인 지역별 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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